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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데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누적 9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달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그러면 신청 방법, 신청 기준 등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신청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 중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보기!!
가입대상, 소득기준, 가구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해요~
1. 가입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9세~ 34세 일하는 청년(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5세~ 39세
2.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기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해요.
4. 지원내용
- 차상위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돼요.
-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저도 대상만 된다면 정말 가입하고 싶은 통장이네요 ㅠㅠ
그런데, 이 통장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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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4. 5.1.(수) ~ 5.21.(화)
- 접수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고, 동일 시군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신청서류 :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선정이 확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단센터 129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 (*가입자 제외)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가입대상이나 아직 하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꼭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시드머니 모으는 게 저축만 한 것이 없고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해도 360만 원이 아니라
이자가 떼여서 그보다 적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는데 정부에서 차상위 초과일 경우 3년이면 36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해
72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입니다~!!
신청 안 하신 분은 꼭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