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 대환 대출,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부터 핫이슈였던 신생아특례대출 관련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7조 원 규모로 공급대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올해 1월 29일에 출시되었는데요!

지난해 1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1 주택에게 소득, 만기에 따라 5년간 1.6%~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생아특례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표

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가입 대상

  • 주택구입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세대주 1 주택 세대주
  • 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출산의 범위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데도 대출 취급가능

* 여기서 무주택이라고 하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이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2.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3.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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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금리

    • 부부합산소득 : 8500만 원 이하 - 1.6 ~ 2.7%
    • 부부합산소득 : 1.3억 이하 :( 2.7~3.3%)
    • 우대금리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저축가입자, 부종산 전자계약체결 등 5가지가 있으며 중복적용이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차등 적용
    •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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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 명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이용 가능

6. 금리주기 : 5년 고정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5대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기금 e 든든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대환대출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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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방문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8. 주의사항

  • 실거주 의무제도 : 대출받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계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득이니 꼭꼭꼭!!!! 신청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전세)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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