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4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소득요건이 3,800만 원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4,400만원으로 600만 원이 완화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또한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한방에 총정리!☜☜

신청자격 알아보기!!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들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여금 지급 가능액

(재산요건) 2023년 6월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요건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 2023.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배우자포함)
    - 2023.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하러가기!☜☜

신청기한

  • 정기신청(근로소득자)
    - 신청대상 : 2023년 연간소득 근로소득자
    - 신청시기 : 2024년 5월 1일 ~ 31일
  • 반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 2023년 상반기 소득 : 신청시기 지남
    - 20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시기 지남

정기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렇게 신청하면 많이 받는다!!!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 바로가기!☜☜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조건에 해당되는지 홈택스에스 먼저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일이 5월부터 시작되니 신청일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