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문서 등기 권리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집문서(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한번 분실하면 재발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올해부터 발급이 인터넷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글 한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등기권리증 발급 절차
-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상속등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발급됩니다.
- 특히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롭게 발급되며, 기존 소유자가 이전 등기권리증을 제출한 후, 새로운 소유권자로 등기된 인물에게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등기권리증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비롯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등기권리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완료 되기 전에는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 담보 대출 등의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발급 방법
(직접방문)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고, 소유권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터넷발급)
- 등기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등기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pc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접속하시면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2.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 방법
-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이지만, 분실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이지만, 분실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무 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선 분실된 등기권리증이 타인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했던 장소를 확인하 고, 분실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실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분실된 등기권리증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통해 타인이 소유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기소에서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추후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분실 사실을 신고한 후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 여부와 대체 서류
-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분실한 경우라도 동일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분실 확인서와 함께 법무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발급 대신 분실 확인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대체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 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 필요한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쳐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를 신청할수 있는 3가지 방법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등기권리증 보관 유의사항
등기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증은 반드시 본인이 신뢰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집 안에서도 불가피한 사고에 대비하여 방수·방염 처리된 서류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증을 디지털화하여 사진을 찍어 보관하거나, 분실 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분실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관하여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증을 안전하게 보관하면,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에 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재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보관을 잘하시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